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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신고 하면 효과 있나요? 불공정 계약 때문에 피해봤어요.

등록일 | 2026-02-06
공정거래위원회신고 하면 효과 있나요? 불공정 계약 때문에 피해봤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서 피해를 입었는데, 혹시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며, 신고가 법적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차 계약은 공정위 관할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세요.

    공정위는 사업자 간 거래나 약관 문제 다룹니다.

    임대차 분쟁은 조정위원회나 법원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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