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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방 사기 당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5
코인리딩방 사기 당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코인리딩방 입장료 내고 들어갔는데 다 가짜 수익률이었어요. 코인리딩방 운영자 고소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코인 리딩방에서 허위 수익률로 사람들을 속여 가입비를 받았다면 사기죄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짜 사이트를 보여주거나 바람잡이를 동원해서 투자를 유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입금 내역, 리딩방 대화 내용, 광고 문구 등을 증거로 챙겨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돈을 돌려받는 건 쉽지 않겠지만 형사 고소를 통해 운영자를 압박해야 합의금이라도 챙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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