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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연다고 하는데 저한테 소명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징계하는 게 가능한가요? 징계절차 이렇게 진행되는 거 맞아요?

등록일 | 2026-04-13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연다고 하는데 저한테 소명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징계하는 게 가능한가요? 징계절차 이렇게 진행되는 거 맞아요?
회사 다닌 지 5년 됐는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연락 와서 다음 주 월요일에 징계위원회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업무 태만이랑 상사 지시 불이행이래요. 근데 저한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제 입장 말할 기회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징계위원회 날짜만 통보하고 끝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징계절차가 맞나요? 제가 알기론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노조도 없는 회사라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면 이를 어긴 징계는 나중에 무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것도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즉시 회사 측에 서면으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하시고 본인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달라고 요구하세요. 만약 거부당한다면 그 기록 자체가 나중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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