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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세금 체납 건이 있는데 체납세금소멸시효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2-06
오래전 세금 체납 건이 있는데 체납세금소멸시효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건가요?
2016년에 개인사업 하다가 망해서 종합소득세 560만원을 못 냈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독촉장만 받다가 요즘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친구가 그러는데 세금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안 내도 된다는데 진짜인가요? 체납세금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10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헷갈리네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세무서에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해야 소멸시효 완성되는 건가요? 중간에 독촉장 받으면 기간이 리셋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 소멸시효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납부 기한 지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2016년 체납이면 2021년에 소멸시효 완성됐을 가능성 있습니다.

    중간에 독촉장 받으면 시효 중단됩니다. 독촉받은 날부터 다시 5년 시작됩니다.

    세무서에 시효 완성 여부 확인하시고 소멸시효 원용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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