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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세금 체납 건이 있는데 체납세금소멸시효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건가요?
오래전 세금 체납 건이 있는데 체납세금소멸시효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건가요?
2016년에 개인사업 하다가 망해서 종합소득세 560만원을 못 냈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독촉장만 받다가 요즘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친구가 그러는데 세금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안 내도 된다는데 진짜인가요? 체납세금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10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헷갈리네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세무서에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해야 소멸시효 완성되는 건가요? 중간에 독촉장 받으면 기간이 리셋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 소멸시효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