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30대인데 아파트 매매하려니까 부동산자금출처 소명하래요 ㅠㅠ 증여받은 돈이 좀 있는데 문제 되나요?

등록일 | 2026-08-24
30대인데 아파트 매매하려니까 부동산자금출처 소명하래요 ㅠㅠ 증여받은 돈이 좀 있는데 문제 되나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려고 계약하려는데 세무서에서 부동산자금출처 소명 자료 제출하라고 연락 왔어요. 계약금 1억이랑 중도금 일부는 제가 모은 돈이고 나머지 2억은 부모님한테 증여받았어요. 증여세 신고는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차용증 쓰면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부동산자금출처 조사에서 증여 사실 들키면 세금 폭탄 맞는 건가요? 증여세랑 가산세 합치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소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정직하게 증여받았다고 하는 게 나은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자금출처조사 통지를 받은 이후 사전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없이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정당한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사 과정에서 들통날 경우 원래 낼 증여세에 더해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합산된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소명 방법은 전문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여 실제 이자 송금 내역 등 차용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검토받는 것이며, 입증이 어렵다면 솔직하게 기한 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