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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한 달 휴업한다는데 휴업수당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의 70프로 맞나요?

등록일 | 2026-03-25
회사 경영난으로 한 달 휴업한다는데 휴업수당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의 70프로 맞나요?
다니는 회사가 경영 상황이 안 좋아서 다음 달 한 달 동안 휴업한다고 통보했어요.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프로를 휴업수당으로 준다는데 정확한 휴업수당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70프로가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기본급만 계산하나요 아니면 수당도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50프로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업이 한 달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정확한 기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이고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급여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건데,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받으셨으면 하루 평균임금 약 10만원이고,
    한 달 휴업하면 210만원 정도(10만원 × 30일 × 70%) 받으시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50%만 주겠다고 하면 노동부 1350 신고하세요. 차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넘게 휴업하면 실업급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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