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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 2개월 징계 받았는데 정직징계불복 절차 어떻게 되나요?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등록일 | 2026-04-08
회사에서 정직 2개월 징계 받았는데 정직징계불복 절차 어떻게 되나요?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업무상 실수로 정직 2개월 징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요. 실수는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니었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제 소명도 제대로 안 들어주고 일방적으로 결정했어요. 정직징계불복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이 있나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징계 처분 취소될 가능성 있나요? 정직 기간 동안 급여는 하나도 못 받는 건가요? 억울한 징계 바로잡고 싶은데 절차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하세요.
    징계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징계 처분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하세요.
    징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신청하셔야 하고, 징계 사유, 소명 기회 미제공 등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가 인정하면 징계 취소되고, 정직 기간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 기간 중에는 급여 안 나오는데, 구제 신청하시면 일단 집행 정지 신청도 고려하세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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