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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5년 지났으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5년 지났으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사업하다가 망해서 지방세를 못 냈어요. 취득세랑 재산세 합쳐서 800만원 정도인데 2018년 체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구청에서 독촉장이 왔어요.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벌써 7년 지났잖아요? 그럼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중간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연장된 건가요? 독촉장 온 거 무시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꼭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