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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5년 지났으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4-17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5년 지났으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사업하다가 망해서 지방세를 못 냈어요. 취득세랑 재산세 합쳐서 800만원 정도인데 2018년 체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구청에서 독촉장이 왔어요.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벌써 7년 지났잖아요? 그럼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중간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연장된 건가요? 독촉장 온 거 무시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꼭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은 맞지만 중간에 구청에서 독촉장을 보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초기화되어 5년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를 하거나 독촉 고지서를 보내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고요
    2018년 체납이라도 최근에 독촉장을 받으셨다면 시효가 살아있는 상태이니 무시하고 계시다가는 통장이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피하기보다는 담당 부서와 상담해서 분할 납부 같은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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