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세 고지서 받았는데 공제 항목 제대로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ㅠㅠ 상속세 공제항목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2-13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세 고지서 받았는데 공제 항목 제대로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ㅠㅠ 상속세 공제항목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했는데 최근에 고지서가 왔어요. 금액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알아보니까 장례비용이랑 채무 공제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장례식 때 쓴 돈이 2천만원 넘는데 이것도 상속세 공제항목에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은행 대출 1억도 있었고요. 이미 신고는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의신청 같은 거 따로 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장례비용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은행 대출도 채무 공제됩니다.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하시고 세무사 도움받으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