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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체납액 1200만원 한꺼번에 못 내겠어요.... 세금 체납 분납 신청하면 압류 안 당하나요?

등록일 | 2026-07-24
부가세 체납액 1200만원 한꺼번에 못 내겠어요.... 세금 체납 분납 신청하면 압류 안 당하나요?
작년부터 사업이 안 돼서 부가세를 못 냈는데 이제 체납액이 1200만원이 됐어요. 세무서에서 독촉장 계속 오고 압류 예고 통지까지 왔는데 당장 천만원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ㅠㅠ 세금 체납 분납 신청하면 몇 개월에 걸쳐서 낼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신청하면 압류는 안 하나요? 그리고 분납 중에 또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진짜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1,200만 원의 부가세 체납액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신청하시면 최대 9개월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미룰 수 있어 당장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분납 기간에 약속된 세금을 또 체납하면 유예가 즉시 취소되고 곧바로 재산 압류 및 체납처분에 들어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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