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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했는데 관세 추징 통지서 받았어요 ㅠㅠ 이미 통관 끝났는데 관세 추징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20
해외직구 했는데 관세 추징 통지서 받았어요 ㅠㅠ 이미 통관 끝났는데 관세 추징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달 전에 미국에서 명품 가방 직구했는데 통관도 다 끝나고 물건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세관에서 연락 와서 관세 추가로 내래요. 처음 통관할 때 가격 신고 잘못됐다나 뭐라나.... 금액이 80만원이나 나왔는데 이거 꼭 내야 하나요?? 관세 추징 대응 방법 없나요? 이미 통관 끝났는데 왜 이제 와서 추가로 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의신청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미 물건을 받았더라도 세관은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든 세액을 다시 검토하고 추징할 권한이 있습니다.
    통관 당시에는 서류 위주로 빠르게 넘어가지만, 사후에 실제 결제 내역과 신고 가액이 다르다는 게 확인되면 부족한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오는 것이고요. 만약 신고를 본인이 직접 낮게 한 게 아니라면 결제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준비해 세관에 소명할 수 있지만, 실제 가액보다 낮게 신고된 게 맞다면 가산세까지 포함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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