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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도난 사고 났는데 CCTV 영상 보관 기간 지나서 못 본대요 ㅠㅠ 법적으로 문제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2-23
가게에서 도난 사고 났는데 CCTV 영상 보관 기간 지나서 못 본대요 ㅠㅠ 법적으로 문제 아닌가요?
한 달 전에 가게에서 물건 도난당한 거 뒤늦게 알고 경찰 신고했어요. 근데 건물주가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2주라서 이미 삭제됐다는 거예요. 법으로 CCTV 영상 보관 논란 있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히 며칠 보관해야 하나요? 2주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영상 없으면 범인 못 잡잖아요 ㅜㅜ 건물주한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CCTV 보관 기간은 법적으로 최소 30일입니다.

    2주는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1833-6972)에 신고하세요.

    영상 없어도 다른 증거(목격자, 재고 기록)로 수사 가능합니다.

    건물주 책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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