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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뭐 꼭 넣어야 하나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뭐 꼭 넣어야 하나요?
아파트 매매하려고 하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 받아보니까 특약사항 란이 비어있더라고요. 중개사무소에서 특별히 넣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서요. 잔금 치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나 하자 있을 때 책임 소재 같은 거 특약으로 넣어야 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뭘 써야 할까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특약 없으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