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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회사 계산이 이상해요

등록일 | 2026-02-13
연월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회사 계산이 이상해요
퇴직금 정산받는데 연월차수당 계산법이 이상한 것 같아요. 미사용 연차 20일인데 회사에서 150만원만 준다고 하네요. 제 월급이 400만원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월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던데 통상임금이 기본급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각종 수당도 다 포함되나요? 제대로 계산하면 25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정기적 수당입니다.

    미사용 연차 20일이면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20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거나 노무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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