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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공무원산재처리 절차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7-10
공무원도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공무원산재처리 절차 알려주세요
공무원인데 업무 중에 다쳤어요. 공무원도 산재 처리 되나요? 일반 근로자랑 다른가요? 어디에 신청하는 건가요? 근로복지공단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인가요? 산재유족연금계산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 신분이시더라도 업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으셨다면 당연히 일반 직장인의 산재와 같은 맥락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지만, 신청 기구와 법적 절차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를 신청하지만,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과정을 진행하실 때는 우선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신 뒤, 관련 의사 진단서와 사고 경위 증빙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공단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관공서의 인사과나 총무과 등 사내 인사 담당 부서에 먼저 제출하시면, 소속 기관장의 경위 확인을 거쳐 공단으로 이송되어 최종 심사 및 승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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