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양도세율 주택이랑 같은 세율인가요? 상가 매도 예정인데 상가양도세율이 주택이랑 다른가요? 다주택자 중과 같은 거 없나요? 보유기간이 15년 정도 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는데 세금 혜택 같은 거 있나요? 세율이 궁금합니다.
상가양도소득세계산기
답변 1
상가(일반 건축물·토지) 양도소득세율은 주택의 다주택자 중과 규정과 달리, 보유 기간에 따라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며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30%(연 2%, 상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주택임대사업자와 달리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은 현재 대부분 폐지되었거나 제한적이므로 구체적인 조건은 세무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