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민원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옆집 리모델링 소음 너무 심해요 옆집이 새벽부터 공사해서 잠을 못 자요. 공사소음민원처리 어떻게 하나요? 구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공사 시간 제한 있나요? 위반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한 달째 계속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ㅠㅠ
답변 1
옆집의 리모델링 공사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구청 환경과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해 소음 단속을 요청함과 동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른 공사 시간제한 의무를 강력히 압박하셔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주거지역 내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 기준(주간 65데시벨 이하)을 위반하여 지속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관할 구청의 측정을 통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혹은 주말과 공휴일의 소음 공사는 아파트 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아예 금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음이 발생하는 새벽 시간대에 현장을 촬영해 관리사무소에 정식 공사 중단 경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단순한 감정적인 이웃 조율'이 아니라 '법적인 생활소음 기준 초과 여부 확인과 사내 공동주택 관리규약상의 허용 공사 시간 준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