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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성공했는데 제소전화해조서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상대방한테 청구 가능한가요?
제소전화해 성공했는데 제소전화해조서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상대방한테 청구 가능한가요?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제소전화해 진행해서 합의 성공했습니다. 법원에서 제소전화해조서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제소전화해조서비용이 따로 드나요? 그리고 제소전화해 진행하면서 든 비용들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낸 인지대랑 송달료 이런것들이 꽤 되는데 합의 내용에 이거까지 포함시킬 수 있었던건가 싶어서요. 이미 합의 끝났는데 나중에 추가로 청구하는건 안되겠죠?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참고하려고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