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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계산방법 검색해보니까 공급가액에 10프로 곱하면 된다던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처음 사업 시작해서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데 너무 헷갈려요 ㅠㅠ

등록일 | 2026-04-06
부가세계산방법 검색해보니까 공급가액에 10프로 곱하면 된다던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처음 사업 시작해서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데 너무 헷갈려요 ㅠㅠ
카페 오픈한 지 6개월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주변에서 복잡하다고 해서 미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매출이 한 달에 800만원 정도 나오고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에요. 부가세계산방법 찾아보니까 공급가액 곱하기 10프로라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매입세액 공제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혼자 신고하려니까 실수할까 봐 걱정돼서요...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공급가액 × 10%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받으시고요.

    부가세는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800만원이면 매출세액 80만원, 재료비·임차료 등 매입세액 50만원이면 30만원만 내시면 되거든요. 카드 매출은 자동 집계됩니다.

    세무사 선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첫 신고는 실수 많아서 전문가 도움받으세요. 비용 월 10~2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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