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도 맞았다고 주장하여 쌍방 폭행으로 입건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저는 무혐의로 판결이 났었고 추후 상대방은 벌금 100만원 형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병원을 2주씩 두번 진단받았습니다. 청 4주동안 병원 치료 했으면 그동안 출근은 따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내용처럼 민사소송 하게되면 변호사선임 비용을 함께 청구할 구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은 통상적으로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비, 진단서, 병원비, 휴업손해 등과 함께 변호사 비용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법원이 모두 인정할지는 사안과 청구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청구 가능하지만, 구체 금액과 인정 범위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