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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으로 6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안 준다는데 1년 이하는 퇴직금 없는 거 맞나요?
단기계약직으로 6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안 준다는데 1년 이하는 퇴직금 없는 거 맞나요?
단기계약직으로 6개월 일하고 계약 끝났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없다고 해요.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안 준다는데 정말인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일할 예정이었으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 건가요? 퇴직금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아까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