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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하고 검인계약서 발급받으라는데 이게 뭔가요 필수인가요

등록일 | 2026-07-28
부동산 계약하고 검인계약서 발급받으라는데 이게 뭔가요 필수인가요
전세 계약하고 중개사무소에서 검인계약서 발급받으라고 하던데 처음 들어봐서요. 검인계약서가 일반 계약서랑 뭐가 다른 건가요? 발급 비용 따로 드나요? 그리고 검인계약서 안 받아도 계약 자체는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랑은 또 다른 건가요? 검인계약서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 계약을 하셨다면 검인계약서는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매매나 증여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 바뀔 때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받는 절차라 임대차 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검인계약서가 아니라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입니다.

    전세 계약 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마치시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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