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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 계약하는데 농지 계약서 일반 부동산 계약서랑 다른가요? 특별히 주의할 점 있나요
농지 임대 계약하는데 농지 계약서 일반 부동산 계약서랑 다른가요? 특별히 주의할 점 있나요
귀농 준비 중인데 농지 1천 평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지 계약서는 일반 토지 임대차 계약서랑 다른 건가요? 농지법 같은 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있나요? 임대 기간은 3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농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 넣어야 한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농지는 전세나 월세 같은 개념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