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해준 가게 신고하면 포상금 받나요? 여러 번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해요

등록일 | 2026-04-19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해준 가게 신고하면 포상금 받나요? 여러 번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해요
식당 갔는데 5만원 현금으로 계산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해준대요. 3번이나 요청했는데 기계 고장 났다고 계속 핑계 대더라고요.... 분명히 탈세하는 거 같은데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한 가게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 방법도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가게를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거부 금액의 2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했는데도 기계 고장 등을 핑계로 발급을 안 해주는 건 명백한 법 위반이며 탈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 같은 증거를 챙겨서 홈택스 사이트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은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꼭 돌려받으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