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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처음 해보는데 법원경매대행 업체 맡기는 게 나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등록일 | 2026-07-27
아파트 경매 처음 해보는데 법원경매대행 업체 맡기는 게 나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강남 쪽 아파트 경매 나온 거 관심 있는데 혼자 하기엔 너무 불안해요. 권리분석이나 명도 같은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법원경매대행 업체한테 맡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준다던데 수수료가 얼마나 되나요? 낙찰가의 몇 프로 받는지 알고 싶어요. 업체 선정할 때 주의할 점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기 치는 곳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되거든요. 아니면 법무사한테 일부만 맡기는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경매 대행 업체 수수료는 법적으로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 수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자격이 없는 무자격 컨설팅 업체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에 정식으로 등록된 '매수신청대리인(공인중개사 또는 변호사)'만 법적으로 입찰 대리를 할 수 있고 수수료 상한선이 대법원 규칙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낙찰에 실패하면 상담 및 권리분석 비용 정도로 소액만 지급하고, 낙찰 성공 시에만 정해진 요율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는 입찰 대리 업무를 직접 대행할 수 없고 낙찰 후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만 도맡아 할 수 있으므로, 업체를 고를 때는 반드시 법원 등록 여부와 과도한 선급금 요구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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