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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합의서 쓰라고 하는데 이거 쓰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회사에서 위로금 준다는데 얼마가 적당한가요?

등록일 | 2026-03-31
권고사직합의서 쓰라고 하는데 이거 쓰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회사에서 위로금 준다는데 얼마가 적당한가요?
회사 다닌 지 5년 됐는데 구조조정 대상이 됐어요... 사장님이 불러서 권고사직 하면 위로금 500만원 주겠다고 하던데 이게 적당한 금액인가요? 그리고 권고사직합의서 쓰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는 당장 다음 직장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실업급여가 꼭 필요하거든요. 회사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제 생활도 있으니까요ㅜㅜ 권고사직이랑 해고랑 뭐가 다른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회사 사정으로 퇴사"라고 명시하시면 되고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 요청한 거라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인정하거든요. 다만 합의서에 "본인 자발적 퇴사"라고 쓰면 안 됩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이렇게 명확히 써야 합니다.

    위로금 500만원은 5년 근무 치고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면 최소 1~2개월치인 300~600만원은 받으셔야 하거든요. 1,000만원 정도 요청해보세요.

    회사에 합의서 문구 수정 요청하시고, 위로금 협상하세요. 이직확인서에도 "회사 권고"로 발급받으셔야 실업급여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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