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면허 가진 법인 양수하려는데 내장 면허랑 같은 건가요? 법적으로 업종 제한 있나요? 실내건축 쪽 수장면허 보유 법인 인수 고려중입니다. 수장이랑 내장이랑 같은 거 맞나요? 수장면허로 할 수 있는 공사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다른 공사까지 하면 불법인가요? 업종 제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건설업 면허 체계에서 과거의 '수장공사'와 '내장공사'는 현재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장면허가 있는 법인을 인수하신다면 벽지, 바닥재, 목재 등을 이용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법적으로 문제없이 수행하실 수 있고요.
다만 전기나 설비처럼 실내건축 범위를 벗어난 공사를 면허 없이 직접 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등록된 업종의 공사 범위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