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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 안 받으면 면허 취소되나요? 법적으로 필수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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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건설업실태조사 안 받으면 면허 취소되나요? 법적으로 필수인가요?
건설업 법인 운영중인데 건설업실태조사 받으라는 공문 왔어요. 이거 법정 의무 사항인가요?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오나요?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이나 기술인 요건 미달 나오면 바로 면허 취소되나요? 너무 무서워요 ㅠ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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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태조사는 법정 의무입니다. 매년 받아야 합니다.
미응답 시 과태료 100만원 나오고 반복되면 영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미달 나와도 바로 취소는 아닙니다. 시정 명령 받고 보완 기간 줍니다.
기한 내 응답하시고 미달 사항 있으면 빨리 보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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