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하나로 토목이랑 건축 둘 다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업종 제한 없나요?
등록일 | 2026-04-10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하나로 토목이랑 건축 둘 다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업종 제한 없나요? 토목건축공사업 일반건설업 면허 가진 법인 인수 예정인데 이거 하나로 토목공사랑 건축공사 다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법적으로 업종 제한 없나요? 토목만 하는 법인이랑 토목건축 다 하는 법인이랑 차이가 뭔가요?
답변 1
토목건축공사업(토건) 면허는 토목과 건축을 통합한 면허이므로, 하나만 있어도 두 종류의 공사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토목 면허나 건축 면허만 있는 법인보다 업무 범위가 훨씬 넓은 상위 면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면허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본금이나 기술자 기준이 높지만, 대규모 복합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수하시려는 법인의 기술자 수와 자본금 유지 상태만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