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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 안 받았어요. 근데 사고 나면 제 책임 되나요?? 너무 불안해요 ㅠㅠ

등록일 | 2026-03-25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 안 받았어요. 근데 사고 나면 제 책임 되나요?? 너무 불안해요 ㅠㅠ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현장에서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줘요.... 그냥 안전모 쓰라는 말만 하고 바로 작업 투입됐는데 법으로 분기별로 6시간씩 교육해야 한다던데 맞나요? 만약에 작업 중에 사고 나면 교육 안 받은 제 책임이 되는 건가요?? 회사가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 안 시킨 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교육 안 받아서 위험한데 일 거부하면 해고당할까 봐 무서워요 ㅜ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건설 현장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릴 수 없으며, 오히려 회사가 안전 관리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요.

    불안하시다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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