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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가 법인등기부등본영문번역본 요구하는데 등기소에서 영문으로 발급 안 해주나요?

등록일 | 2026-06-25
해외 거래처가 법인등기부등본영문번역본 요구하는데 등기소에서 영문으로 발급 안 해주나요?
저희 회사가 일본 업체랑 계약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법인등기부등본 영문본 보내달래요. 등기소 가서 물어봤는데 한글로만 발급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ㅠ 그럼 법인등기부등본영문번역은 따로 번역 업체 통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번역 공증도 필요한가요? 비용이랑 소요 기간 궁금해요! 급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어디서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30대 회사원인데 이런 업무 처음이라 막막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및 현행 등기소 행정 시스템상 법인등기부등본은 오직 한글 서식으로만 공식 발행되며, 법원 자체적으로 영문본을 직접 떼어주는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처의 요구 조건을 맞추려면 먼저 국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을 발급받으신 뒤, 전문 번역 업체를 통해 영문 번역본을 작성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번역공증' 절차를 필수로 밟으셔야 하는데요.

    실무 비용은 번역 단가(페이지당 약 1만~3만 원 선)와 법정 공증 수수료(건당 약 2만 5천 원)를 합쳐 약 5만~10만 원 안팎으로 책정되며, 전문 대행 업체를 이용하시면 영업일 기준 1~2일 내로 신속하게 마감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막막하시다면 온라인 번역공증 대행 사이트를 활용해 파일을 접수하고 우편으로 받아보시는 방식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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