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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PC보안 프로그램이 개인 메신저까지 모니터링하는데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8-21
회사PC보안 프로그램이 개인 메신저까지 모니터링하는데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저희 회사에서 회사PC보안 프로그램 설치했는데요 이게 인터넷 사용 기록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감시한대요! 보안팀에서 업무용 PC니까 모니터링 당연하다는데 개인 메신저 내용까지 보는 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사전에 동의서도 안 받았거든요.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 상대로 문제 제기 할 수 있나요? 20대 직장인인데 감시당하는 기분이라 너무 불쾌해요 ㅠ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 메신저(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비록 회사 소유의 업무용 PC라 하더라도 보안 목적의 모니터링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모니터링 범위와 목적을 명시한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법적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동의 없이 개인의 대화 내용을 감시하거나 열람했다면 사내 노조, 고용노동청,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식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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