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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 과정 이수하면 자격증 나오나요? 이거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인가요?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 과정 이수하면 자격증 나오나요? 이거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인가요?
제가 사회복지 쪽 일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양성 과정 수료하면 강사 활동 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이게 국가자격증인가요 아니면 민간자격증인가요? 수료증만으로 기업에 강의 나갈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인지 궁금해요! 비용이랑 기간도 알고 싶어요. 50대인데 퇴직 후에 강사 활동 하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인데 법적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