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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계약서 기간 정해서 써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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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정규직근로계약서 기간 정해서 써도 되나요
정규직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정규직은 무기한 계약만 가능한가요?"
답변
1
정규직은 기간 없는 계약입니다. 기간 정하면 계약직입니다.
1년 계약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아닙니다.
무기계약으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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