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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눈알붙이기부업 했는데 불량률 높다며 작업비 안 주겠대요. 제가 다시 작업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25
인형눈알붙이기부업 했는데 불량률 높다며 작업비 안 주겠대요. 제가 다시 작업해야 하나요?
집에서 인형 만드는 부업하는데 1000개 납품했더니 불량률 30%라며 작업비 70만 원 중 20만 원만 주겠대요. 근데 업체에서 준 재료 자체가 불량이었고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거든요. 불량품 책임이 제게 있나요? 70만 원 다 받을 방법 없을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원자재 자체의 하자로 인해 불량이 발생했다면 귀하에게 작업비 감액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지시대로 작업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도급 계약상 완성된 노무에 대한 작업비 전액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발생하는 정황에 기인합니다.

    업체와의 대화 내역 및 원재료 사진을 구비하여 노동청이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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