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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자격증 따고 입사했는데 기본급 없이 수수료만 준대요. 이거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2-09
보험설계사자격증 따고 입사했는데 기본급 없이 수수료만 준대요. 이거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보험설계사자격증 취득하고 보험사 입사했는데 고정급은 없고 계약 성사된 것만 수수료 준다고 하네요. 한 달에 계약 못 따면 월급이 0원인데 보험설계사자격증 있어도 최저임금 보장 안 받나요? 위법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이라 근로자 아닙니다. 최저임금 적용 안 됩니다.

    수수료만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셔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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