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직 2년 채우고 정규직 전환된다더니 재계약 안 해준대요. 부당 해고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2-12
계약직 2년 채우고 정규직 전환된다더니 재계약 안 해준대요. 부당 해고 아닌가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년 일했어요. 계약직 이년 되면 정규직 전환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계약 만료라며 재계약 거부했어요. 기간제법 위반 아닌가요? 정규직 전환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시 정규직 간주됩니다.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세요.

    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고 노무사 상담받으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