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접기알바 하는데 개수로 계산한다며 최저시급도 안 줘요. 이거 합법인가요? 택배 상자 접는 박스접기알바 하는데 시급제 아니고 개당 단가로 받아요. 하루 8시간 일해도 5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게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도급제 형태라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보장받아야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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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성과급·건당 수당) 형태의 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일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 형태가 도급이나 건당 지급 방식이더라도 근로자성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이 강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고 5만 원밖에 벌지 못해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법정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