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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하려는데 비용 드나요? 우리 집 근저당 설정되면 알림 오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6-24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신청하려는데 비용 드나요? 우리 집 근저당 설정되면 알림 오는 건가요?
전세 사기 뉴스 보고 불안해서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신청하려고 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어떤 경우에 알림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몰래 근저당 설정하면 알림 오나요?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등기변경 알림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며, 부동산 1곳당 1년에 3,000원 수준의 소액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집주인이 임차인 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 등기부등본에 어떠한 변동 서식이 접수되는 즉시 본인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알림이 날아오기 때문이고요.

    신청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신 뒤, '등기사항 자택알림 서비스' 메뉴에서 해당 집 주소를 등록하고 결제를 마치시면 됩니다. 전세 사기를 방어하고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적은 돈으로 리스크를 막는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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