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민사변호사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못 받았는데 건설사가 파산 신청했어요 인테리어 공사 5천만원어치 했는데 건설사에서 대금 안 주고 파산 신청해버렸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준 상태라던데 저는 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가압류라도 걸어야 하나 싶은데 이미 늦은 건지 모르겠네요. 청주에서 민사 쪽으로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 찾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대 건설사가 이미 법원에 파산 신청을 마감한 정황이라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가압류나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효력이 상실되거나 금지되므로 지금 가압류를 무리하게 추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는 순간 회사의 모든 자산은 파산관재인이 통제하는 파산재단으로 묶여 전산 관리되기 때문이고요. 이 상황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으시려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파산 법원에 파산채권 신고서를 작성해 채권자 대장에 정식 등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의 잔여 자산이 총 1억 원인데 직원 임금과 퇴직금 같은 최우선 변제 채권이 8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다면, 남은 2천만 원을 가지고 질문자님을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이 각자의 채권 액수 비율대로 쪼개서 배당받는 구조가 가동됩니다. 일반 공사대금 채권은 순위가 밀려 전액 회수가 힘들 수 있으니 청주지방법원 관할의 파산 및 민사 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상의하셔서 하도급대금 직불 청구권 등 다른 구제 비상구가 있는지 정밀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