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행중입니다.
사용중인 모든 은행계좌에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파산선고 나면 신규 계좌 개설하면 압류 안되는지요?
압듀된 계좌 동일은행(케이뱅크)에 신규 개설도 가능한지요?
답변 1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기존 채권자들의 개별 압류 효력은 중지되지만 법원 결정 전까지 새로 만든 계좌도 채권자가 다시 압류를 신청하면 막힐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등 동일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이 면책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계좌를 찾아 추가 압류할 수 있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파산·면책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는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새 계좌가 꼭 필요하다면 파산관재인이나 담당 법원에 미리 알리고 생활비 계좌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