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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받았는데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던데 3개월만 줬어요 법적으로 문제 아닌가요
창원 성산구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받았는데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던데 3개월만 줬어요 법적으로 문제 아닌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 2년 남았는데 집주인이 건물 재건축한다고 나가래요. 3개월 뒤까지 비우라는데 들어보니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던데... 저는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성산구 쪽에서 임대차 분쟁 상담받을 수 있는 변호사님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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