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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받았는데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던데 3개월만 줬어요 법적으로 문제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4-01
창원 성산구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받았는데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던데 3개월만 줬어요 법적으로 문제 아닌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 2년 남았는데 집주인이 건물 재건축한다고 나가래요. 3개월 뒤까지 비우라는데 들어보니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던데... 저는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성산구 쪽에서 임대차 분쟁 상담받을 수 있는 변호사님 찾고 있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는 6개월 전 통보 맞습니다. 3개월은 위법이고요.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 거절은 6개월~1개월 전 통보해야 합니다. 3개월 통보는 불충분해서 묵시적 갱신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6월 1일인데 3월 1일 통보받으면 기한 위반이라 1년 자동 갱신되거든요. 권리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통보서 확인하시고 변호사 선임하세요. 창원 법률구조공단 055-211-8300 전화해서 무료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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