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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하다가 회사에 걸렸어요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주말에만 했는데

등록일 | 2026-03-31
직장인 투잡하다가 회사에 걸렸어요 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주말에만 했는데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배달 알바 했어요. 월 80만원 정도 벌었고요. 근데 회사 동료가 저 보고 사장한테 말했나 봐요.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 있는데 위반했다고 징계한대요. 주말 개인 시간에 한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해고까지 될 수 있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해고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겸업 금지 규정 있어도 실제로 회사에 피해가 있었는지, 근무 지장 있었는지 같이 보거든요.

    주말 알바만 했다고 바로 해고 정당하다고 보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경고나 징계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 따라 다르니 노무사나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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