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대화 내용 녹음됐는데 동의 안 했어요 불법 녹음 아닌가요? 보험 상담 전화받았는데 나중에 계약 분쟁 생기니까 녹음 파일 제출하더라고요. 저는 녹음 동의한 적 없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불법 녹음된 증거는 재판에서 쓸 수 없다던데 정말인가요? 보험사 상대로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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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면 합법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본인도 통화 당사자라 동의 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요.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만 불법이고, 당사자 간 녹음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재판에서도 쓸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