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재택근무 계약직인데 갑자기 해고 통보받았어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7
재택근무 계약직인데 갑자기 해고 통보받았어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6개월 계약으로 재택근무 했는데 3개월 만에 해고됐어요. 이유는 업무 능력 부족이라는데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요. 계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못 한다고 써있어요. 재택근무 라서 근무 기록이나 업무 평가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남은 계약 기간 임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나요? 노동청 진정 넣으면 처리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남은 기간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개선 기회를 주었는지 사측이 증명해야 하거든요
    근무 기록이 없더라도 주고받은 메신저나 업무 결과물 등으로 출퇴근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으시면 조사관이 배정되어 절차가 진행되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