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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계약직인데 갑자기 해고 통보받았어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재택근무 계약직인데 갑자기 해고 통보받았어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6개월 계약으로 재택근무 했는데 3개월 만에 해고됐어요. 이유는 업무 능력 부족이라는데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요. 계약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못 한다고 써있어요. 재택근무 라서 근무 기록이나 업무 평가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남은 계약 기간 임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나요? 노동청 진정 넣으면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