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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흥신소 라는 곳에서 가해자 신상 찾아준다는데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10년 전 학교폭력 가해자 찾아서 고소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7-10
학폭흥신소 라는 곳에서 가해자 신상 찾아준다는데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10년 전 학교폭력 가해자 찾아서 고소하고 싶어요
중학교 때 학폭 당했던 가해자를 찾아서 뒤늦게라도 고소하려고 해요. 인터넷 찾아보니 학폭흥신소 라는 곳에서 가해자 추적해준다고 광고하던데 믿을 만한가요? 비용은 100만원 정도 든다는데 개인정보 불법 수집하는 거 아닌지 걱정돼요. 만약 이런 업체 통해 찾은 정보로 고소하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오히려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되진 않을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소위 '학폭 흥신소' 같은 사설 업체를 통해 타인의 신상을 추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본인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가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직장 등을 알아내는 과정은 대부분 불법적인 정보 유출을 수반하므로, 이를 의뢰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연루되어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된 신상 정보는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진행할 때 유효한 사법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중학교 시절의 학교폭력은 이미 10년이 지나 일반적인 형사 고소(폭행죄 공소시효 5년, 상해죄 7년 등)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멸시효 만료)의 법적 기한이 끝났을 가능성이 크므로, 비용을 날리기 전에 먼저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시효 성립 여부를 무료로 법적 자문받아보시는 편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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