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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포기각서 썼는데 나중에 부양료 청구 못 하나요?
부양의무포기각서 썼는데 나중에 부양료 청구 못 하나요?
부모님이 재혼하시면서 형제들이랑 부양 의무 포기 각서 썼어요. 부모님 재산도 안 받는 조건이었는데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각서 쓴 게 법적 효력 있나요? 검색해보니까 부양 의무는 법으로 정한 거라 포기 못 한다던데 맞나요? 들어본 얘기로는 상속 포기랑 별개래요. 상속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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