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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내용 작성할 때 퇴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일신상의 사유로만 써도 되는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3-24
사직서내용 작성할 때 퇴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일신상의 사유로만 써도 되는지 궁금해요.
직장 상사랑 갈등 때문에 퇴사하려는데 사직서에 진짜 이유 쓰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냥 일신상의 사유로라고만 써도 회사에서 받아주나요? 구체적으로 쓰면 나중에 불이익 있을까 봐 걱정돼요. 혹시 사유 안 쓰면 사직서 자체가 무효 되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일신상의 사유로만 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냅니다.

    사직서는 “퇴사 의사”만 명확하면 되는 거라 사유 자세히 안 써도 무효 안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체불처럼 정당한 사유 인정되면 예외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애매하면 퇴사 전에 증거 좀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실업급여까지 걸린 문제라 고용센터나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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