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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서식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했는데, 특약사항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 된다고 들었어요. 꼭 넣어야 할 내용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3-24
부동산매매계약서서식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했는데, 특약사항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 된다고 들었어요. 꼭 넣어야 할 내용이 뭔가요?
개인 간 거래로 단독주택 매매 진행 중입니다.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직거래라서 계약서를 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표준 서식 다운받았는데 특약사항에 뭘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매도인분이 등기이전 시기랑 잔금 지급일만 정확히 쓰면 된다고 하시는데 검색해보니까 하자담보책임이나 명도 시기 같은 것도 명시해야 한다던데요? 빠뜨리면 나중에 분쟁 생길 수 있나요? 너무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신다면 특약사항을 꼼꼼히 적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 날짜뿐만 아니라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의 계약' 여부, 발견되지 않은 누수 등 '하자담보책임'의 기간과 범위, 각종 공과금 정산 시점 등을 꼭 명시하시고요.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 시 말소 조건인지 등 권리 관계에 대한 특약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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