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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사용계획서 없이 공사 진행한다는데요 이거 문제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3-26
장기수선충당금사용계획서 없이 공사 진행한다는데요 이거 문제 아닌가요?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 시작했는데 입주민 동의도 안 받고 사용계획서 공지도 없었어요. 관리소장이 긴급 공사라 먼저 진행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추인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검색해보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하다던데 맞나요? 공사비가 5천만원이라는데 적정한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입주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합니다. 긴급 공사여도 사후 승인받아야 하고요.

    5천만원 공사면 사용계획서 공지하고 입주민 동의받아야 합니다. 무단 집행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하시고, 절차 위반 의심되면 시군구청 주택과에 민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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